반응형
조심-2016-부-2524
대가성이 있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초기도, 인등, 동지불공 등의 명목으로 대가성이 있는 경우로 절에 기부를 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헌금이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기부금이란 정당사유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불특정인에게 주는 금액
반응형
'일기 >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법일기]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권 반환액 손익귀속시기 (0) | 2017.10.11 |
---|---|
[세법일기] 부당행위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정리 (0) | 2017.10.11 |
[세법일기] 증여세 서면질의 요약 (0) | 2017.10.11 |
[세법일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여부 (판례정리) (0) | 2017.10.09 |
[세법일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0) | 2017.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