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며칠 전 본 판례에서 고가매입시 시가초과분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례를 보았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이다.
우선 관련법령은 하단과 같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고가매입시 시가초과분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내용이 궁금하니 우선은 대통령형으로 정하는 자산을 살펴보도록 하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998. 12. 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시행령에서는 몇가지 예외와 서화 및 골동품 등 몇가지 구체적 업무무관자산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시행령으로는 고가매입에 의한 자산의 시가초과분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없다.
시행규칙까지 살펴보도록 하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005. 2. 28. 개정)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2009. 3.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 28. 개정)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 24. 개정)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1. 3. 28. 단서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2003. 3. 26. 개정)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2002. 3. 30. 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16. 3. 7. 개정)
1. (삭제, 2001. 3. 28.)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2009. 3. 30.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2009. 3. 30. 개정)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3.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2005. 2. 28. 개정)
4.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2013. 3. 23.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5.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2005. 2. 28. 개정)
6.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2007. 12. 5. 개정)
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012. 2. 28. 개정)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2012. 2. 28. 개정)
10.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005. 2. 28. 개정)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000. 12. 30. 개정)
1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2005. 2. 28. 개정)
13. 영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2016. 3. 7. 개정)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2000. 3. 9. 개정)
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1999. 5. 24. 개정)
14.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000. 12. 30. 개정)
1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05. 2. 28. 개정)
16.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00. 12. 30. 개정)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000. 12. 30. 개정)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2001. 3. 28. 개정)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주거용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2006. 3. 14. 개정)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2005. 2. 28. 개정)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1. 3. 28. 개정)
19.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05. 2. 28. 개정)
20. 「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2005. 2. 28. 개정)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2005. 2. 28. 개정)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05. 2. 28. 개정)
2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005. 2. 28. 개정)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2005. 2. 28. 개정)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2005. 2. 28. 개정)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005. 2. 28. 개정)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005. 2. 28. 개정)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001. 3. 28. 신설)
2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001. 3. 28. 신설)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2001. 3. 28. 신설)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2001. 3. 28. 신설)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001. 3. 28. 신설)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1. 3. 28. 신설)
29.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 (2013. 2. 23. 신설)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013. 2. 23. 개정)
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및 그 대지 (2016. 3. 7. 신설)
⑥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2005. 2. 28. 개정)
⑦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 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2009. 3. 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 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3. 28. 개정)
1. 제5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2005. 2. 28. 개정)
2. 제5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1999. 5. 24. 개정)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3. 28. 개정)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1. 3. 28. 개정)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1. 3. 28. 개정)
⑩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2014. 3. 14.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2005. 2. 28. 개정)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2014. 3. 14. 개정)
⑪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여러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만하다면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겠다. 즉,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겠다는 내용이다.
다른 규정을 찾아보거나 판례검색을 해봐야겠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신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12. 2. 2.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2. 2. 2. 개정)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 4 제1항 또는 제82조의 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2012. 2. 2. 개정)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2012. 2. 2. 개정)
3의 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2014. 2. 21. 개정)
가. (삭제, 2014. 2. 21.)
나. (삭제, 2014. 2. 21.)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2. 2. 2. 개정)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2014. 2. 21. 개정)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2014. 2. 21. 개정)
4의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10. 6. 8. 신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2010. 6. 8. 개정)
5의 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2010. 12. 30. 신설)
5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2012. 2. 2. 개정)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2015. 2. 3. 신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2015. 2. 3. 호번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14. 2. 21. 개정)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2006. 2. 9. 신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010. 12. 30.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002. 12. 30. 개정)
4. (삭제, 2001. 12. 31.)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2014. 2. 21. 개정)
⑥ 제4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제28조, 제73조,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 2. 2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삭제, 2010. 6. 30.)
② 영 제7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 제9호의 금액 중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2011. 2. 28. 개정)
③ 영 제72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2011. 2. 28. 개정)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007. 3. 30. 개정)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
법인세법 시행령 72조 4항 3호의 조문을 따라가 보자.
아래 조문에 빨간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단서개정)
3의 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2016. 2. 12. 개정)
7의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2012. 2. 2. 개정)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단서개정)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 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012. 2. 2. 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결론적으로 고가매입한 부분의 시가초과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가초과액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및 업무무관자산 유지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관련 판례를 찾아보자.
법인46012-4318, 1999.12.16
【질의】
(사실관계)
① 1995사업연도에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3인이 소유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공시지가가 160,000,000원인 토지를 1,3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
② 동 토지를 취득한 후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용에 공하지 못함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취득연도부터 소급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③ 동 토지는 보유기간 동안은 계속 비업무용에 해당되어 1998사업연도에 제3자에게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7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에 따른 처분손실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였음.
④ 관할관청은 당초 취득가액 1,300,000,000원을 1995사업연도 공시지가 160,000,000원과의 차액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에 해당되므로 동인들에게 상여(임원) 및 배당(주주)으로 처리하여 1995사업연도 개인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하였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같은법 제5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때에도 위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판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검토해야겠다.
이전에 찾아 본 판례에서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고가맵한 자산이라 하여 과세하면서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유지비용 손금불산입을 하여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시가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법령과 판례를 검색해 보고 다시금 판례을
검토해 보니, 과세관청이 시가가 더 높다고 보고 있다.
시가가 더 높을 경우, 청구법인의 거래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시가초과분의 처리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할 때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여야 한다. 이러한 세법명제 아래 시가초과분은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즉,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만큼 손금산입이 이루어진다.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고가매입자산의 시가초과분 역시 업무무관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업무무관자산의 세법상 취득가 뿐 아니라 사외유출 된 시가초과부분도 차입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의 자산이 업무무관자산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의 자산이 업무무관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나왔을 때 시가초과분에 대해서만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판례에서 법으로 거꾸로 추정해보니 좀 더 판례와 법에 대한 이해가 뚜렷해지는 것 같다.
- 법령 , 판례는 삼일아이에서 퍼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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