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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세법

[세법일기] 부당행위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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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조심 2016중3219, 2017. 9. 8.

제목

쟁점사업부지를 고가매입한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납세자주장

1. 시공사와 시행사는 특수관계 아님

1-1. 특수관계라도 부지전체를 하나의 사업부지로 보면 고가매입 아님

2. 이익분여였다고 치더라도 분여시점은 취득일(2006년)이므로 제척기간 (2007.3.31로부터 5년 후인 2012.3.31) 지남

3. 2016.6.2 에 2010년에 대한 과표경정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을 지남



처분청주장

1.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불복대상의 생정처분이 아님 (이월결손금 감액은 불복대상이 아님)

2. 실질과세의 원칙상 특관자 ooo에게 이익분여 ( 토지대금으로 채무인수는 형식적 거래 )

3. 2010~ 2014사업연도의 손금산입분양원가 중 고가매입액을 손불하고 각사소득을 재계산한 것이므로 취득시점으로부터 5년경과하여 재계산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4. 2016.3.4에 과표경정하였고, 결정통지를 2016.6.27에 했으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결의서 사본을 2016년 3월에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여 청구법인도 경정내역을 잘 알고 있으므로 2010사업연도 처분이 경과되지 않음.

쟁점

쟁점1 :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이월결손금 감액)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2 : 쟁점사업부지를 고가매입한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가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3 : 고가매입으로 이익분여한 시점(2006.6.15.)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6.2.에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4 :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이월결손금 OOO원감액)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결론
쟁점 1 : 이 건의 과표경정결정은 불복대상임.

(이월결손금 공제 없이 과표가 결정된 후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 법인은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 다툴 때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불복대상임 )



쟁점 2 : a.특수관계 해당여부는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 -> 수익을 얻는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기 어려움



b. 신탁계약상 감정가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매수한 것으로 전체를 하나의 사업부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고려해 매입한 가격은 고가매입 아님



c. 행위당시 기준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행위가 아니라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으로 특관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이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감정가액의 10% 초과하여 거래된 것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행위 아님



쟁점3, 4 : 쟁점 2가 인용되어 검토 안 함



​​결론 : 부당행위 아닙니다!!!!

참고

업무무관자산의 가액은 세무상 취득가액(법령 제72조)으로 하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은 경우 등의 시가초과액(법령 제72조 제4항 제3호)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법령 제53조 제3항).



=> 고가매입 부동산이 있으면 지급이자 손불 유지비 손불의 세무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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