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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일기)의료비 공제 심도깊게 알아보기 1. 법 같이 해석하기! 우선 법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1. 나이와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우리 아빠 엄마, 할머니,할아버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면 된다. -> 이 말은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서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즉, 예를 들면 1) 나 총급여 2000만, 엄마(55세)가 사업자로 사업소득 500만이 있는 상황 & 엄마의 의료비 700만 지출, 내 의료비는 100만 - 내 연말정산 기본공제 150만만 받아야 함. (엄마까지 합쳐 300만 받으면 안 됨 !!) - 내 연말정산 의료비 지출액 : 엄마의료비와 내 의료비 합쳐 800만 가능 엄마의 나이나 엄마의 소득과 무관히 내가 세액공제받아서 타먹을.. 더보기
(연말정산일기) 부모님 병원비;의료비 세액공제 받기 엄마,아빠 병원비(의료비)지출액을 내 이름으로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우선 조건은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할아버지 등 직계존속가족이 나의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1.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할 필요는 없음 2. 언니, 누나, 오빠, 형, 동생이 연말정산 때 엄마,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는 안 됨 (가족 중 한 명만 써먹어야 함, 가족끼리 누가 쓸 지 합의가 필요) 우선 부양가족 조건이 만족되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려준다. 그 후 중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 받기!!! 모바일 홈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서 위에 보이는 그림에 연말정산제공동의 신청을 누르면 내 정보와 부모님정보를 입력하고 부모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정보제공동의가 된다. 이후 연말정산간소화페이지에 가보면 나의 의료비.. 더보기
[연말정산 일기] 중고자동차를 사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 ​​​​​중고자동차를 사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래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결제수단을 이용해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세요!! ​ ​​​a. 총급여의 25%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평소에 사용한 경우 ​​​ ;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샀을 경우​​​​ ​중고자동차 가격의 15%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 만약,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중고차를 사게되면 ​​​중고차 가격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중고차를 사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b. 총급여의 25%이하 신용카드등을 평소에 사용한 경우 ;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 더보기
[연말정산 일기]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연말정산 환급받기! 1.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학자금 대출 상환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니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올해 2017년에 100만원을 상환했다면 15%인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 아래는 관련법령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3항입니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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