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세) 연말정산 22,000원 환급받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종합소득세2만원+ 지방세2천원 총 2만2천원 환급받기!! 1. 홈택스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인 2. 메인에 신고/납부 클릭! 3. 우측 상단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 클릭 4.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 클릭 5.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를 클릭 후 확인하기 6. 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하고 두개 칸 모두 체크, 저장 7. 저장 후 다음이동 8. 31번항목에 적혀 있는 금액에 -1을 해서 재입력 후 신고서 작성완료(동의 체크) 9. 환급액 2만2천원이 생성되는 것 확인 10. 환급계좌입력 후 종료! 모두 확정신고 하셔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환급받아가세요~ 더보기 (연말정산일기)의료비 공제 심도깊게 알아보기 1. 법 같이 해석하기! 우선 법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1. 나이와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우리 아빠 엄마, 할머니,할아버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면 된다. -> 이 말은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서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즉, 예를 들면 1) 나 총급여 2000만, 엄마(55세)가 사업자로 사업소득 500만이 있는 상황 & 엄마의 의료비 700만 지출, 내 의료비는 100만 - 내 연말정산 기본공제 150만만 받아야 함. (엄마까지 합쳐 300만 받으면 안 됨 !!) - 내 연말정산 의료비 지출액 : 엄마의료비와 내 의료비 합쳐 800만 가능 엄마의 나이나 엄마의 소득과 무관히 내가 세액공제받아서 타먹을.. 더보기 [비트코인 일기] 비트코인 세무상담 비트코인으로 세무상담하실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3N6E7zhQVm7VjXyviitRyE5sdjRYnvH7nY 여기로 비트코인 입금해주시면 원하시는 주제에 대해 세무상담 해드립니다. 상담 후 입금도 가능하니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연말정산 일기] 중고자동차를 사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중고자동차를 사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래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결제수단을 이용해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세요!! a. 총급여의 25%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평소에 사용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샀을 경우 중고자동차 가격의 15%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 만약,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중고차를 사게되면 중고차 가격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중고차를 사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b. 총급여의 25%이하 신용카드등을 평소에 사용한 경우 ;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 더보기 [연말정산 일기]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연말정산 환급받기! 1.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학자금 대출 상환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니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올해 2017년에 100만원을 상환했다면 15%인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아래는 관련법령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3항입니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더보기 [세법일기]주식보상제도를 통한 해외본사 주식관련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주식보상제도를 통한 해외본사 주식관련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부여시점 : 소득없거나 근로소득 행사시점 : 시가와 차액만큼 근로소득 보유시점 : 배당 발생시 배당소득 처분시점 : 양도소득 *처분시 이슈 ; 취득가 - 취득시 환율 적용 양도가 - 양도시 환율 적용 (처분순서 FIFO) 더보기 [세법일기]업무용승용차 처분시 이슈 업무용승용차 처분시 이슈 상황; 유보가 있는 업무용 승용차 조정; 1. 유보를 추인한다. 2.세법상 처분손실을 구한다. 3. 세법상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 주의사항; 업무용 승용차는 상각비세무조정과 처분손실 세무조정 둘 모두을 해야한다. 그 이유는 세법상 처분손실을 구해야 하기 때문! *세법상 처분손실=장부상 처분손실+처분손실 유보 (마이너스 유보면 더하고 유보면 뺀다) 더보기 [세법일기] 약국에 지급한 리베이트 세법상 비용 아니다. 대법원 판례 중 리베이트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요근거로는 사회질서를 반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례는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건이었는데 이 건의 경우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환자에게 처방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 국민에게 해가 된다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법규위반을 근거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