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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병원비(의료비)지출액을 내 이름으로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우선 조건은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할아버지 등 직계존속가족이 나의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1.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할 필요는 없음
2. 언니, 누나, 오빠, 형, 동생이 연말정산 때 엄마,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는 안 됨 (가족 중 한 명만 써먹어야 함, 가족끼리 누가 쓸 지 합의가 필요)
우선 부양가족 조건이 만족되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려준다.
그 후 중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 받기!!!
모바일 홈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서
내 정보와 부모님정보를 입력하고
부모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정보제공동의가 된다.
이후 연말정산간소화페이지에 가보면
나의 의료비와 부모님의 의료비가 함께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부모님 정보제공동의도 받아서
부양가족 공제뿐아니라
부모님의 의료비도 세액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그리고 부모님 덕에 받은 소즁한 돈으로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 효자효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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