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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같이 해석하기!
우선 법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1. 나이와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우리 아빠 엄마, 할머니,할아버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면 된다.
-> 이 말은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서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즉, 예를 들면
1) 나 총급여 2000만, 엄마(55세)가 사업자로 사업소득 500만이 있는 상황 & 엄마의 의료비 700만 지출, 내 의료비는 100만
- 내 연말정산 기본공제 150만만 받아야 함. (엄마까지 합쳐 300만 받으면 안 됨 !!)
- 내 연말정산 의료비 지출액 : 엄마의료비와 내 의료비 합쳐 800만 가능
엄마의 나이나 엄마의 소득과 무관히 내가 세액공제받아서 타먹을 수 있음
-주의 : 엄마가 근로소득자여서 엄마연말정산에서 엄마가 자신의 의료비를 사용하면 나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 세액공제액 : 총급여3%초과 의료비 *15%
A ) 의료비지출액 : 엄마 700만 + 나 100만 =800만
B ) 총급여 3% : 2000만 *3% = 60만
C) 3% 초과 의료비 : A - B = 740만
D) 의료비 세액공제액 (환급액) : 740만 × 15% = 74 + 37= 111만
(주의 : 종합소득세액공제 한도 걸릴 수 있음)
1의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총 1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으로 공제액이 900만으로 계산될 경우 700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하다.)
2. 세액공제 한도가 없이 연말정산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의료비는 나, 65세이상 부모님등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 등이다.
위의 경우에서 엄마의 나이가 65세임을 가정해보자.
1) 세액공제액 :
- 나와 엄마 전액 3프로 초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총급여 3프로 미달시 미달액을 뺀다는 단서 규정은 어쨋든 총급여의 3프로까지는 세액공제를 안해주겠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급여 3프로는 차감해주어야 함.
- 세액공제액 800만 - 2000만*3프로 =111만
동일하게 111만 세액공제가 된다. (차이점은 세액공제 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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