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의료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일기) 부모님 병원비;의료비 세액공제 받기 엄마,아빠 병원비(의료비)지출액을 내 이름으로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우선 조건은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할아버지 등 직계존속가족이 나의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1.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할 필요는 없음 2. 언니, 누나, 오빠, 형, 동생이 연말정산 때 엄마,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는 안 됨 (가족 중 한 명만 써먹어야 함, 가족끼리 누가 쓸 지 합의가 필요) 우선 부양가족 조건이 만족되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려준다. 그 후 중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 받기!!! 모바일 홈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서 위에 보이는 그림에 연말정산제공동의 신청을 누르면 내 정보와 부모님정보를 입력하고 부모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정보제공동의가 된다. 이후 연말정산간소화페이지에 가보면 나의 의료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