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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부동산대책) 재건축 40년지나야 가능하다고?? 이번 부동산 대책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대상이 되는데 이 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서울 강남에 30년이 다 되어가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기한을 연장해서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집값상승에 대한 고민 없이 정책효과도 불투명한 대책을 우선 질러보고 보니 효익보다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진 않을지 우려된다. 더보기
[부동산일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8.2 부동산대책 이후 오늘인 9.20부터는 강화된 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야겠다. 1.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이제부터는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청양통장 가입이 2년 경과되고, 24회 이상 납입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예치금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 민영주택 공급시 일정비율이상을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주택의 소형 (85m3)은 75% 대형(85m3)은 50%였으나 이제부터는 소형은 100% 대형은 50%로 변경되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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