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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세법

[세법일기]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표는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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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시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표는 없는 것이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자가 철거하기로 한 경우



양수자가 실제로 해당 건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건물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일괄양도시 부가세 과세표준에 따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삼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계약전후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구입할 목적이라면 시기에 건물의 철거 시기와 상관없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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