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일기] 중고자동차를 사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중고자동차를 사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래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결제수단을 이용해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세요!! a. 총급여의 25%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평소에 사용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샀을 경우 중고자동차 가격의 15%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 만약,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중고차를 사게되면 중고차 가격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중고차를 사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b. 총급여의 25%이하 신용카드등을 평소에 사용한 경우 ;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 더보기 [연말정산 일기]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연말정산 환급받기! 1.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학자금 대출 상환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니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올해 2017년에 100만원을 상환했다면 15%인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아래는 관련법령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3항입니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