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에탄올 정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법일기]폐에탄올을 정제한 에탄올의 판매가능 여부 폐에탄올을 정제한 에탄올의 판매가능 여부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주정해당당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 (주정실주요자증명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