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요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일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8.2 부동산대책 이후 오늘인 9.20부터는 강화된 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야겠다. 1.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이제부터는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청양통장 가입이 2년 경과되고, 24회 이상 납입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예치금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민영주택 공급시 일정비율이상을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주택의 소형 (85m3)은 75% 대형(85m3)은 50%였으나 이제부터는 소형은 100% 대형은 50%로 변경되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