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일기] 중고자동차를 사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중고자동차를 사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래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결제수단을 이용해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세요!! a. 총급여의 25%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평소에 사용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샀을 경우 중고자동차 가격의 15%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 만약,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중고차를 사게되면 중고차 가격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중고차를 사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b. 총급여의 25%이하 신용카드등을 평소에 사용한 경우 ;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