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상화폐 과세? 또는 과세유예? 가상화폐 과세는 이미 공개된 악재지만 22년1월1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올해의 경우, 마음놓고 거래를 해도 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이미 가상화폐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20% (지방세까지 걷는다면 22%겠네요)를 과세하기로 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남자" 즉, 2030세대의 남자의 눈치를 보고 있는 여,야당의 인사들이 가상화폐 과세유예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4시 13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상자산에 대해 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자마자 오후 5시 18분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홍남기 "조세형평상 가상자산 과세 불가피…투자 위험 커"(종합) :: 공감언론 뉴시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