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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부동산

[부동산일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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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8.2 부동산대책 이후 오늘인 9.20부터는 강화된 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야겠다.




1. 1순위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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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청양통장 가입이 2년 경과되고, 24회 이상 납입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예치금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민영주택 공급시 일정비율이상을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주택의 소형 (85m3)은 75% 대형(85m3)은 50%였으나 이제부터는 소형은 100% 대형은 50%로 변경되었다.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또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이전까지 소형주택은 40%, 대형주택은 0% 였다.

그러마 규제강화로 이제부터는 소형주택의 경우 75%, 대형주택은 30%로 변경되었다.

청약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소형,대형주택 모두 가점제 우선적용 비율이 강화된 것이다.


규제가 강화된 결과 1주택이상 보유하는 사람은 가점제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진다.






3.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이전에는 예비입주자를 공급 주택수의 20%만큼 추첨으로 선정하였다.

오늘 규제강화이후에는 공급 주택수의 40%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은 추첨이 아니라 1순위 중 가점이 높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준다.







4.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이 전에는 투기지역과 조정지역 외에서 재당첨제한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2년간 재당첨제한이 생긴다.
당첨된 사람은 물론 그 세대에 속한 자 모두 당첨된 후에는 2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 이미지 및 내용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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