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세법
[세법일기]주식보상제도를 통한 해외본사 주식관련 소득세 신고 및 납부
krabbit
2017. 10. 11. 00:57
반응형
주식보상제도를 통한 해외본사 주식관련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부여시점 : 소득없거나 근로소득
행사시점 : 시가와 차액만큼 근로소득
보유시점 : 배당 발생시 배당소득
처분시점 : 양도소득
*처분시 이슈 ;
취득가 - 취득시 환율 적용
양도가 - 양도시 환율 적용
(처분순서 FIFO)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