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세법

[연말정산 일기] 중고자동차를 사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krabbit 2017. 12.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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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사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래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결제수단을 이용해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세요!!



​​a. 총급여의 25%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평소에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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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샀을 경우​​ ​중고자동차 가격의 15%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 만약,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중고차를 사게되면 ​​중고차 가격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중고차를 사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b. 총급여의 25%이하 신용카드등을 평소에 사용한 경우

;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등 어떤 수단으로 결제하든지 ​​중고자동차 가격의 15%만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결제수단이든 무방해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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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관련 법령이니 참고하세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또는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1.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3. 삭제 <2013.1.1.>
4.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3.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6. 삭제 <2016.12.20.>
7. 삭제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12.20.>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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